한국지엠 노조 난색, 꼬여가는 무급휴직자 지원
두 달 연속 사측만 지급…노조, 조합원 이탈 우려
2019-02-12 09:30:45 2019-02-12 09:30:45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지원 문제가 노동조합의 난색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지원금을 분담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을 얻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이 문제와 관련한 첫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조만간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해 5월31일 군산공장이 폐쇄하면서 군산공장 근로자 612명 중 200여명을 부평, 창원공장에 분산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적용하고 정년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정부가 6개월 간 월 18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노사는 무급휴직자가 전환배치 될때까지 2년간 월 225만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지원했고 사측도 12월부터 월 11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노조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연속 당초 지원금액의 절반만 받았다. 
 
노조가 난색을 표하면서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은 두 달 연속 사측의 지원금만 받았다. 군산공장 폐쇄 전날 모습. 사진/뉴시스
 
노조는 지난달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들의 휴직 형태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식을 사측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이 성사된다면 정부로부터 6개월 동안 1인당 112만5000원의 7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노사합의가 필요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지난달 기준 무급휴직자 수는 301명으로 노조가 매월 마련해야 할 금액은 약 3억4000만원이다. 조합원 1명 당 지원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당초 3만3000원 수준이지만 지난달 연구개발 법인이 분리되면서 이동한 2079명을 빼면 4만2000원으로 상승한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무급휴직자 지원을 위한 부담 금액을 높일 경우 불만이 집행부로 향하거나 일부는 노조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도 "노조가 지난해 하반기 법인분리 반대 명분으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면서 "교섭안 중 무급휴직자 지원을 사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양측은 신설법인에 대한 단협 승계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또한 지난해 6개월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당초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인기 차종인 '말리부' 등의 판매 부진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무급휴직자가 빠른 시일 내에 부평, 창원공장에 배치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결이 지체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무급휴직자들"이라며 "장기화될 경우 '노노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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