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결론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부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담당했던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3부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뇌물액수의 판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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