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등재판부 6곳 첫 정식운영"
"부장판사·판사 각 3명씩 구성…실질합의 기대"
2019-02-12 15:38:52 2019-02-12 18:34:4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고법이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대등재판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1개 재판부를 시범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총 6개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정식 운영된다.
 
12일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사무분담을 확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우선 재판장과 배석판사를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경력 대등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사12부와 행정1부는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다.
 
고법 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4개 운영한다. 대등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던 민사14부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민사19·20·27부는 오는 25일부터 재판장으로 고법 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대등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의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민사14부를 대등재판부로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그동안 법원 내에선 가장 선임 법관이 합의부 재판장을 맡을 경우 배석판사 2명과의 관계가 수직화돼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형사합의부 3개가 신설됐지만, 법원에 따르면 기존 형사합의 부장판사 5명이 인사이동이나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원래대로 13개 부서로 유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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