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레몬법 제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수입차 업계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레몬법을 도입한 업체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네 곳이다. 반면,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볼보가 유일하게 레몬법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볼보 관계자는 "레몬법 취지가 고객을 배려하는 목적이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레몬법은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31일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레몬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중재 규정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레몬법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수입차 업계 중 볼보만 유일하게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과거 폭스바겐, 아우디의 디젤 게이트나 BMW 차량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레몬법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다"면서 "정작 이들 업체가 레몬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대수는 26만705대로 전년(23만3088대) 대비 11.8%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벤츠 판매량은 5796대로 르노삼성(5174대), 한국지엠(5053대)보다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판매실적도 상승하고 있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토요타코리아와 한국닛산에 과장광고로 각각 과징금 8억원, 9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아우디, 폭스바겐의 디젤엔진 차량 배출가스 조작관련 사안이나 BMW 차량화재 등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블랙컨슈머들은 제조사의 책임이 없지만 무리하게 교환,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 대형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법이 공유되고 있다"면서 "레몬법의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항변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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