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 가동연한 연장 여부를 심사해 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 다수 대법관이 가동연한을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아동의 아버지 박모씨 등 유족들과, 2016년 7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영산교 난간 추락사고로 숨진 장모씨 유족이 각각 수영장과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1989년 선고한 전합 판결에서 만 55세로 변경한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60세로 봐야한다고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견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지난 2018년 12월20일 공개변론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 제출이 있었지만 만 60세 의견은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0세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는게 경험칙상 합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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