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1심 '징역 5년'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전 의원 항소 의지 "결백 입증할 것"
2019-02-21 16:45:53 2019-02-21 16:45:5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의원 시절 홈쇼핑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전 수석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재판장 김태업)21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실형 이유에 대해 "헌법 46조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법령 제정과 개정 폐지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됨에도, 피고인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스스로 취득한 뇌물 합계액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뇌물공여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즉각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던 201310월 당시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회에 15000만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KT로부터 청탁을 받고 협회에 1억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협회에 3억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대표는 전 전 수석에게 방송 재승인 관련 부정한 청탁 및 협회에 3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전 전 수석에게 기프트카드 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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