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의문사위 참여 뒤 재심사건 맡은 '민변' 변호사 견책 정당"
2019-03-04 06:00:00 2019-03-04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뒤 선생의 재심사건 대리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견책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유진현)는 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고,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달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03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제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별정직 1급 공무원인 제1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조사재개 결정과 재조사 후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데 관여했다. 유족의 진정으로 2000년과 2003년 각각 구성된 1·2기 의문사위는 장 선생의 사망에 위법한 공권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연이어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20096월 장 선생에 대해 1974년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가 내린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징역 15년의 유죄판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민·형사 재심사건에 김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검찰은 20157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김 변호사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대한변협 징계위가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했고, 변협징계위가 재차 기각하자 20168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당시 검찰이 김 변호사 외에도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 규명 관련 의문사위 출신 민변 변호사들을 수사 및 처분해 탄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들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182김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견책처분을 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위 재직 당시 참여한 사건과 유가족이 제기한 형사 및 민사 재심사건은 성질이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의 권한 및 절차상 위법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심사건에서는 장준하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된 범죄사실의 근거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민사사건에서는 중앙정보부 수사관 등 공무원의 장준하에 대한 수사,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일련의 행위들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면서 이는 2기 의문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조사하거나 결정의 이유로 삼은 부분들과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 밖에 권한과 시효, 절차 관련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김 변호사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기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201612의문사위의 장준하 사건과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사건이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형사재심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를 인정했다 
 
지난 2013년 3월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장준하 선생의 분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헌화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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