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 레몬법 도입…1월부터 소급적용
2019-03-05 17:23:36 2019-03-05 17:23:4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레몬법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 신속한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며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하며,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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