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협상 타결…14일 조합원 투표
2019-03-12 08:49:57 2019-03-15 04:57:38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11일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월 평균 3만1549원 인상, 미지급금 평균 1900여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지급 노사 의견일치' 안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2심 판결금액의 60% 정률로 오는 10월말까지 지급하게 된다.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2심 판결 모습. 사진/뉴시스
 
2차·3차 소송 기간인 2011년 10월 이후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 정액 지급하며, 지급일은 이달말까지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아울러 상여금은 전체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지급주기는 매월로 변경된다. 상여금 포함 시급 산정은 243시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근속 20.2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기존 300만5207원에서 448만2958원으로 증가한다. 
 
강상호 노조 지부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년간 소송과 투쟁을 병행했다"면서 "이번에 체불임금을 포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 자문 결과 대법원 판결을 낙관적으로 예측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또한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통상임금 해결 과정에서 노노 분열도 심각해 이제는 종결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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