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KT 전직 임원 구속
절차 지키지 않고 김 의원 딸 합격시킨 혐의
2019-03-14 15:45:43 2019-03-14 15:45:4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김모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씨를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김 의원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KT 공개채용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은 서류 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열린다.
 
김 의원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은 "딸은 메일로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반박하며 특혜 채용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회사 수뇌부 등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또 김 의원 딸 외에 여러 명의 응시자가 기준에 미달함에도 합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딸이 받은 합격통지 메일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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