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해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위원회를 열고 이통 3사의 온라인 영업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 등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게도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방통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간 온라인 영업을 한 3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통 3사는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커뮤니티를 통한 온라인 영업을 하며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공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 관련 35개 유통점도 현금대납·사은품지급·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28만9000원)을 지급한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유통망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고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 장려금을 지시·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유통점들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함께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 명령 거부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통 3사 담당 임원들은 "일부 온라인 채널에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지원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 규모가 크지 않다"며 "차별적 지원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방통위는 회의에서 ㈜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 지원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항목 개선 등을 위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시청시간대는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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