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시 최대 3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이달까지 계도를 거쳐 4월1일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295곳,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에 안내문 발송과 방문 계도 등을 실시했다. 기존엔 무상제공 금지만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선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 자체가 금지됐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이번 합동단속반 집중단속부터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규모점포는 부과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슈퍼마켓은 30만~200만원, 제과점은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로 허용한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낱개 단위의 과일이나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의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사용 가능하다.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용기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3월4~13일 커피전문점 3468곳을 점검한 결과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한 11곳을 적발해 총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에서 서울시와 영등포구 직원들이 1회용 비닐봉투 규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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