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벙커-C유 사용업체 전수점검…위법행위 엄단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전 차단…필요시 오염도 검사 병행
2019-03-28 14:04:52 2019-03-28 14:04:5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도 31개소, 시·군 19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연료 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시·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봄철 황사 유입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대비해 추진한다. 벙커-C유 사용업체의 비정상 운영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오염 발생 원인의 선제적 차단을 목표로 한다.
 
벙커-C유는 고황분 유류다. 황 성분으로 인해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료다. 도는 황 함유량이 높은 선박 면세유 등을 영세사업장에 유통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도내 5개 지역은 황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지역은 0.3%의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배출(방지) 시설 고장방치 등 비정상 가동 여부 △황 함유량 기준 이내 적정연료 사용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오염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고, 황 함유량 초과 연료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 사용과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선명령 이상의 위반업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점검반은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총괄한다. 또 민간감시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각 시·군 등을 3인1조로 편성해 합동점검을 추진함으로써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지난 21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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