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뇌물', 수사권고 직전 윤중천 진술만 듣고 적용"
과거사위 관계자 "증거 없이 너무 서둘렀다"...조사단 관계자도 "매우 비정상적" 비판
2019-04-01 12:00:00 2019-04-01 12: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게이트 검찰 수사단’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지만 진상 조사 미흡으로 사실상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1일 <뉴스토마토> 와의 통화에서 “뇌물(혐의)은 권고 직전 윤중천씨를 조사하다 들은 진술로 적용한 혐의일 뿐"이라면서, "외압 혐의도 부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황적 증거 조차 충분히 확인 된 혐의가 아니란 얘기다. 또 “'김학의 사건'은 특수강간 혐의가 알맹이인데 이걸 빼고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바로 수사 권고를 했는데, 연장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연장을 했으면 5월까지 조사단이 증거확보에 힘썼어야 했는데 검찰에 다 넘겼고, 특수강간 혐의까지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경우에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검찰에 넘겼어야 했는데 너무 서둘렀다”고 말했다.
 
조사단 내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단 내부 한 관계자는 “조사단 차원에서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검찰에 수사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김학의 게이트 사건’에 대해 조사 경과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수사 권고를 요청했다.
 
김 전 차관과 곽 전 수석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곽전 수석 등은 "김 전 차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을 당시 경찰에서 '동영상 내사' 소문이 있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없다'고 보고한 경찰이 이후 언론에 '동영상 내사' 사실을 흘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금품수수(뇌물)혐의와 곽 전 수석 등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는 이번 조사에서 진상조사단이 처음 밝혀 낸 혐의다. 그러나 수사권고 시 가장 문제가 됐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가 이번 수사권고에서 빠지면서 진상조사와 수사 방향이 서로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되기도 했다. 뇌물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수사단 동력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013년 1차 조사시 경찰은 수사 초기 이른바 뇌물 혐의인 '성접대'에 방점을 두고 수사했으나 공소시효가 도과돼 김 전 차관 등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만 가지고는 특수강간을 적용할 수 있는 '폭행·협박'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들은 윤씨가 이 사건 전 자신을 성폭행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다가 '별장 접대'가 필요할 때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동영상이 찍힌 당시 상황도 이런 협박 하에서 이뤄졌다면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날 공식 수사에 착수한 검찰 수사단이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 재조사 중인 사건 관련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상조사단 조영관 변호사.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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