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자발적 미운행 참여 차량' 5만9461대
비상저감조치 7회 평균 8494대 자제…참여 마일리지회원, 1억7800만p 지급
2019-04-01 15:20:33 2019-04-01 15:28:0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올해 7차례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고 동참한 서울시승용차마일리지회원 차량이 5만9461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월14일 승용차마일리지회원 차량 6082대가 자가용 미운행에 참여했으며, 2월22일은 6673대, 특히 4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6일은 1만632대가 참여하는 등 총 7회의 비상저감조치 중 일평균 승용차마일리지회원 차량 8494대가 운행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 승용차마일리지회원에게 마일리지 총 1억7,80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3월 연속 발령된 비상저감조치(4~7일)의 참여 증빙자료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4월 중순경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 8703대(14.6%), 40~50대 중·장년층이 3만3884대(57.0%), 60대 이상 노년층이 1만6874대(28.4%)로 중·장년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5492대, 강서구 3601대, 노원구 3471대 순으로 송파구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평소보다 자동차 운행을 줄여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원(1년 기준)까지 지급한다. 서울시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4월 한 달 간 신규회원 모집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4월 이벤트 기간 중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바일 기프티콘+3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회원가입은 이벤트 기간이 지나도 연중 가능하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롯데, 삼성 자동차보험 가입자(또는 예정자)는 2개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회원이 되면 주행거리 감축정도 마일리지, 유지 마일리지(가입 2년차부터 유지 시),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는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ETAX)에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교환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승용차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차량운행을 줄여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름값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간담회장에서 녹색교통운동, 보험개발원, 서울시, 학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 대표들이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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