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쟁점들을 제대로 솎아내는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다. 수사단 출범 이전 이번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이를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검찰 수사를 건의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못하고 공을 넘겼다는 점에서 수사단이 액수를 특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반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하면 뇌물액 3000만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상일 때 15년까지 늘어난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 2009년 이후 3000만원이나 2004년 이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면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액수산정이 어려운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일반 뇌물죄가 적용되기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가 어려워 다른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해야 한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아직 수사가 된다거나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기록을 검토하고 국민에게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진상조사단이 공을 넘긴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박근혜 청와대'가 당시 경찰 수사 등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될 때 곽 의원·이 전 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2013~2014년 이뤄진 1~2차 검·경찰 수사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의 외압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아직 남아 처벌이 가능하다.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죄 반대급부로 1·2차 수사를 맡았던 검·경찰이 오히려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다. 곽 의원 등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경찰로부터 김 전 차관 비리 사실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검·경찰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3년 1차 수사를 담당한 검·경찰과 2차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2차 수사의 경우 5년인 직무유기죄 공소시효가 남았다. 이 부분은 앞서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느냐가 숙제다. 조사단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대검이 이번 수사단을 꾸리며 '수사대상은 수사권고 사항 및 관련사건'이라고 강조한 만큼 관련사건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함께 2007년과 2008년 각각 각기 다른 여성 한명을 강간한 의혹을 받는데 경찰은 1차 수사 때 이 부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고 2차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만큼 피해자의 객관성 있는 진술과 같은 기존 상황을 뒤집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수사단은 성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인 최영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합류하며 특수강간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여 수사단장은 이날 "숫자는 밝힐 수 없으나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분이 수사단에 합류해 있다.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의혹이 제기된 특수강간 혐의 수사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수사단장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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