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이 과장됐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bhc치킨이 유감을 표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4일 입장자료에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것이 맞고, 올레산 함량을 과장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려드린다"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개인적인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제표준인 CODEX(국제식품규격) 규격에 따르면 지방산 중 올레산 함유량 75% 이상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bhc치킨은 "지난 3일 한국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통해 해당 기자가 고올레산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답변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bhc가 60%인 올레산 함량을 80%로 과장하면서 건강에 좋다고 선전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확인을 거쳐 bhc치킨이 올레산 함량을 과장한 것이 드러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앞서 bhc가맹점협의회장인 가맹점주 진모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전 임원의 녹취록을 첨부해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월25일 진씨 등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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