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기술유출 등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05 16:18:29 2019-04-05 16:18:2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디지털 성범죄·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해 앞으로는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주요 중대범죄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해외 기술유출 범죄로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 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했다. 또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LED 등 핵심기술 유출로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해외 기술유출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했고 경품행사를 가장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득 등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중대범죄로 지정됐다.
 
범죄수익 규모가 막대한 불법 스포츠도박도 중대범죄로 지정해 사이트 운영자·도박행위자·승부조작 가담 운동선수 등의 범죄수익 박탈하기로 했고 2020년 2월 실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이행평가에 대비해 FATF 권고사항인 환경범죄, 테러범죄 등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중대범죄들에 대해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해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게 됐다.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떠한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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