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게이트' 수사단, 경찰청 추가 압수수색
2019-04-06 12:16:11 2019-04-06 12:16: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경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수사단은 전날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 3~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 자택과 사무실, 건설업자 윤중천씨,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지난 2013년 초기 수사 자료 등을 임의제출 받았으나 증거 범위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재발부 받아 압수수색 했다.
 
수사단은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휴대전화, PC 하드디스크 등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추가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 중이다. 
 
증거물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나 윤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전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한 수사를 이들이 근무 중인 법무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지난달 22일 하루 전 출국금지 여부 확인 시스템에 들어가 '김학의'를 입력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 전 차관 등에게 출국규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지난 4일 압수수색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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