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조사단 "대검, '곽상도 감찰 요청' 받아들이면 독립성 침해"
2019-04-07 10:43:12 2019-04-07 10:43: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7일 '김학의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찰 요청'을 대검이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곽 의원이 '김학의 게이트' 수사와 관련된 청와대와 조사단 관계에 대해 요청한 감찰을 대검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조사단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2018년 12월18일에도 조사 대상 검사 일부가 조사단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조사단원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총장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조사단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에 대해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에 대한 독립성·공정성 보장과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 의원은 법무부가 '김학의 게이트' 연루 혐의자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것에 대해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꿰맞추기식 보복성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2013년 경찰의 '김학의 게이트' 의혹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넣거나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 또는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고,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25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 대상에는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과 함께 민정비서관을 맡았던 이중희 변호사도 포함됐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여부는 과거사위가 조사단 조사결과와 보고를 독립적으로 심의, 검토해 결정한다. 조사단이 수사권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권고를 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 재조사 중인 사건 관련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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