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등 5361명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연간 최대 35만원 교육비…중위소득 기준 50%→65% 이하 확대
2019-04-08 12:00:00 2019-04-08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자를 확대해 신청자 5000여명에게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시작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올해 65% 이하로 확대됐다. 5361명에게 지원하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지난해 바우처 사용 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우처는 사용 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사회복지관·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현재 610개 기관이 6439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접수처는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이며, 인터넷이 어려운 학습자는 바우처 사용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내야 한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바우처 누리집 및 개별 휴대폰·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금액은 연간 35만원이다.
 
바우처 사용기관, 서류제출 등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바우처 상담센터 또는 누리집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 2월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에서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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