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약식을 갖고 오는 9일 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해 만기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세전 2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정부가 초반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게 돼 근로자 및 기업들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한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안효일 신한은행 상무( 사진 왼쪽)와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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