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2019-04-08 16:38:38 2019-04-08 16:38:4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낮아진다. 수신료 면제 자격 신청도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9일 공포,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국가 및 독립 유공자·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함에 따라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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