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가 19일 구속됐고 이 클럽 영업사원(MD)으로 활동한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애초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한 점,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A씨는 버닝썬 내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닝썬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도 있다.
버닝썬 마약 사건의 핵심인물인 버닝썬 대표 이문호(왼쪽)씨와 MD로 활동한 중국인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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