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김현 사무부총장(더불어민주당)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완료 했습니다.
26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패스트트랙 충돌과 국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현 사무부총장은 "더이상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하지말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며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경우에 경위나 방호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점거·의사진행 및 회의를 방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부총장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무부총장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은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근처에서 폭력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나 다중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 사무부총장은 "국회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에 들어와 6시간 동안 감금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사무부총장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폭력행위를 사주한 것이기에 가중처벌이 돼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라며 "2012년 이후 몸싸움이나 국회의원이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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