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인쇄해 직접 제출하려다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고, 대책회의 끝에 이메일 제출 방식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절차를 마쳤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제출은 국회의장에게 하는 것이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절차로써 충분히 법안 발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법률 해석상 국회에 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컴퓨터 모니터를 점거하고 있어서 법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는지 확인하기 또는 접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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