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박 동향 수집' 치안감 2명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 맞춤 선거 수집
2019-04-26 17:01:06 2019-04-26 17:01: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박모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과 정모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대 총선 당시 이들은 각각 정보국 정보심의관(경무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무관)으로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집중적으로 수집했다. 
 
또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부·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범행 당시 경무관급으로 실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강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입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