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저지' 한국당 고발건 공안2부 배당
국회 회의 방해 및 공무 방해 혐의
2019-04-29 12:08:21 2019-04-29 12:08: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국회법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에 배당됐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절차인데 한국당은 온갖 폭력과 난동으로 국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국회 내 폭력 사태 근절을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도 2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 다수가 25일 밤부터 26일 오전까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 기물을 부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기헌(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