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 규정 위반
30일 전 제출 원칙 어겨...행안부 '여행비용 환수' 권고 포함했지만 조례 '미개정'
2019-04-30 17:59:06 2019-05-01 14:41:29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외유성 국외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칠 대전시의원이 공무국외여행 심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조성칠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무국외여행 심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6조에는 출국 30일 전까지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최소한 지난 달 25일까지는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했어하나, 이를 어긴 것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별다른 제재 없이 출장을 떠났다. 대전시의회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인 김종천 의장은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으로 참가했던 A씨는 “누가 봐도 외유성으로 판단됐다. 구체적인 일정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열린 공무국외여행 심의 회의록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던 것도 확인됐다. 공무국외여행 심의 회의록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단국대학교 이희성 교수는 “대전방문의 해와 관련 추진에 다소 지지부진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 대전시와 미국, 영국 등 비교시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차가 많다”면서 “단순비교 보다는 대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 출장계획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충남도 모범사례 중 ‘걷는 만큼 보인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자체를 대중교통 위주, 조편성, 매일 SNS홍보 게재해 달라”고 주문했다. 계획서 제출 시한 뿐 아니라, 외유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던 것.
 
이어 위원회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일정기간을 두고 조기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출장 후 단순보고서방식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성과보고와 공시를 권고했다. 또한, 출장계획 수립 시 경비의 구체화 추진도 권고한 뒤 원안 가결했다.
  
A씨는 “미리 항공권을 예매하고 호텔도 예약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에 올려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심의위원회가 문제를 발견하고도 부결시키지 않은 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자인했다.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를 해소시켰어야 됐다.
 
그는 “심의 당시에도 매일 SNS 등에 현지에서 어떤 일정을 했는지 등 상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조건부였다”고 설명했다. 회의록에 기록된 이희성 교수의 발언과 일치했다. 그런데 조성칠 의원은 24일부터 30일 현재까지 자신의 SNS계정에 간략한 내용조차도 올리지 않으면서 조건부 승인 사항을 지키지도 않고 있다.
 
문제는 시민의 혈세로 집행된 공무국외여행이 조례에 나온 규칙을 위반하고도 비용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규정을 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전달했다. 이 규정에는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아직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규정을 위반한 조성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비용을 환수하지 못해, 고스란히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대전시의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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