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가유공자 유족 동반인 30% 할인 실시
2019-05-06 10:06:55 2019-05-06 10:07:3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동반보호자 1인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 동반자 1인이다. 일반석 항공권에 한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항공권 할인 대상자. 자료/대한항공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같은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다만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또는 대구공항으로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1년 내내 국내선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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