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 서모씨와 사업지원TF 상무 백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등 계열사 보안을 총괄하는 조직이며,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이다.
두 상무는 직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서버 은폐를 지시하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지시 아래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 은폐가 벌어졌고 에피스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을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상무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시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에피스의 양모 실장(상무급)과 이모 팀장(부장급)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데 이어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 안모 대리에 대해서도 법원이 8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글로벌엔지니어링 센터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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