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윤중천씨와 관련된 뇌물 혐의 관련 심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지만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은 거의 없다”며 “아직 신변에 대해 운운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조사가 끝나고 증거·자료를 비교해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전 차관 심문은 오늘 밤 12시까지는 진행될 것”이라며 “일단 조사가 끝나봐야 언제 또 조사를 진행할지, 변호사와도 일정을 조율해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윤씨에 대한 검찰 소환은 없었고 윤씨와의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라는 게 수사단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를 6차례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이 전달된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집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중천산업개발 대표를 맡으면서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사건 발생 5년 6개월 만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2번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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