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 PC방 살인범'에 대해 '사형' 구형
"범죄 잔혹하고 재범 가능성 매우 높아 격리해야"…동생은 징역 1년6월 구형
2019-05-16 22:12:26 2019-05-16 22:12:2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예비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고형과 별도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해달라"고 했다. 공동폭행 혐의로만 함께 기소된 김성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가 기소 전인 지난 2018년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김성수에 대한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방법 또한 잔혹한 점, 그럼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사회로 복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이유와 당시 사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 장애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성수 동생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고 주장하지만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제압당할 것 같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허리를 당겼고, 이 때부터 피해자가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쳐 무방비 상태로 맞기 시작했다"면서 "공동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는 김씨 진술과 관련해 "형 김성수가 제압당하는 형세가 되자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당겼다"며 "(김성수와 피해자) 가운데서 말리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말리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자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며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PC방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수 동생은 형과 함께 살인의 공범 논란에 휩싸였지만, 살인의 고의 등이 입증되지 않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수 형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6월4일 열린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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