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주 아파트 사건' 피해자에 장례·치료비 지원"
2019-04-19 10:53:09 2019-04-19 10:53: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9일 "검·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살인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방화·흉기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화하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가운데 숨진 피해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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