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구속기소
금감원 감리 시작되자 직원 컴퓨터 파일 등 삭제 혐의
2019-05-17 15:53:44 2019-05-17 15:53:4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증거자료 은닉·폐기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에피스의 양모 실장(상무급)과 이모 팀장(부장급)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에 앞서 에피스 직원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존 회계 자료를 없애고 새로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등이  회사 서버를 교체한 뒤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6일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 및 고위임원 사무실·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직접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 은폐를 지시하고 에피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두 임원에 대한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은 7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 등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삼성바이오가 공장 바닥 마루를 뜯고 묻는 방식으로 은닉한 서버·노트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이날 회사 보안 실무책임자로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문서와 임직원들의 컴퓨터를 폐기하거나 회사 서버를 뜯어 다른 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안씨는 다음 날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택에서 보관한 혐의를 받는 에피스 팀장급 직원인 A씨를 3일 긴급체포한 뒤 돌려보냈고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감춰뒀던 공용 서버를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자산 규모가 분식회계로 부풀려졌고 이후 두 회사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 조직 차원의 삼성바이오 관련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가운데) 상무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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