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쿠팡 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경찰에 정식 신고
2019-05-20 10:41:30 2019-05-20 10:41:3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영업 비밀을 침해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경찰에 신고·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주고 매출이 하락하면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라이더스는 쿠팡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 방법을 통해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구체적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경찰에 정식 신고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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