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18 진상규명위, 입법 취지 따라 속히 구성돼야"
한국당의 청와대 책임론에 반박…"위원 자격요건 불충분 했다"
2019-05-20 17:43:20 2019-05-20 17:43:2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며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언급한 5·18 조사위 구성을 청와대가 이날 재차 강조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위원회 구성 지연의 책임을 자당이 아닌 청와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면서 "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게 된 실질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겠다"면서 "청와대는 이미 대변인 브리핑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추천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아무 이유없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5가지 자격요건의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재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2월11일 김의겸 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당시 김 전 대변인은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이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인권활동가 등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의 경우 해당 경력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권 전 처장은 교체하지만 이 전 기자는 재추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국당으로부터 추천서가 오면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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