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또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멘톨 등의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와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청소년 흡연율은 2015년 7.8%에서 2016년 6.3%로 감소했지만, 아이코스와 릴 등의 신종담배 출시 이후 2017년 6.4%, 2018년 6.7% 등으로 다시 증가추세다. 대책의 핵심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으로는 제조업자 등이 정부에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정부가 이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2018년10월26일자 1면 참조).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할 때,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2021년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는 조치도 담았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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