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공주시의원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공주시민 얕잡아 본 것”
2019-05-22 11:20:47 2019-05-22 11:20:47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전고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석순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가운데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나선거구,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선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이인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해 9월 박 의원의 징계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박정현 군수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주시민과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공언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 같은 제식구 감싸기는 공주시민 모두를 얕잡아 본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윤리위 구성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과 친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해서’, ‘같은 당 소속이라서’는 등의 핑계를 대며 윤리위 소집을 기피하고 있다”며 “부끄럽고 한심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화 한 마디 없다”고 비난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방식으로 의원직 연장을 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이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박석순 의원의 상고를 비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공주=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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