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간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가맹본부들은 계약기간 만료 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또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은 가맹점주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그간 가맹점주들의 숙원이기도 했다"면서"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왼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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