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제도 12일부터 시행
국무회의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통과…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완화
2019-06-04 14:57:07 2019-06-04 15:19:4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이용자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일 서울-세종간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22회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등을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학계와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통신사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90일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 제도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번 개정안 의결로 휴대폰의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됐다. 비필수앱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은 기존 시행령에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로 규정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필수앱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소상공인·소기업을 제외했다. 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난달 기준 19만9000여개에서 3만9000여개로 감소했다.
 
관련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대해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지정·신고해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해당 기업에 상근하는 자로, 정보보호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했거나 정보보호·정보기술 업무 수행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개선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부담을 차등화해 규제 부담을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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