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5백억대 손해 끼친 '무자본 M&A' 업자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도주·증거인멸 염려 인정"
2019-06-15 12:17:45 2019-06-15 12:17: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코스닥 상장업체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무자본 M&A' 사업가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경기 양주시청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부동산업자와 동업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3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업체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총 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소액주주 수십 명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지난 11일 이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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