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약관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면서 올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한전에 따르면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가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지만, 전기요금 공급 약관 반영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관TF는 지난 18일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매년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인하해주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3단계 3배수의 누진 구간 기준을 확대해 1629만가구에 평균 월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1구간(1㎾h당 93.3원)을 1~200㎾h에서 1~300㎾h으로 늘리고 2구간(187.9원)을 201~400㎾h에서 301~450㎾h, 3구간(280.6원)을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작년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게 골자다.
이사회가 이러한 안을 보류한 배경은 주주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소액주주는 지난 12일 열린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전제로 한 개편안에 반발하며, 한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했다.
한전은 올 1분기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로, 개편안까지 적용하면 연 2847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 놓인다. 소액주주가 반대하는 배경이다.
이날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7월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당초 TF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전 이사회가 이를 토대로 한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의결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인가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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