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첫발)암호화폐산업 규제할 글로벌 지침 나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 발표
재산·수익 개념과 동등하게 취급…암호화폐기업에 전통금융기관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요구
2019-06-23 09:52:00 2019-06-23 16:24:17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암호화폐가 재산·수익 등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되는 등 법적 테두리로 들어오게 하는 글로벌 기준이 제시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는 전통 금융 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규제 지침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최종 권고안은 유예기간 1년을 둔 뒤 2020년 6월부터 적용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각국은 먼저 가상자산을 자산·수익·자금 등으로 간주해야 하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는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고객확인(KYC·Know Your Customer), 강화된 고객확인(EDD·Enhanced Due Diligence), 거래 모니터링, 의심 행동 보고 등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돼야 하며,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신자 정보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등의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번 FATF의 권고안은 각국 암호화폐산업의 글로벌 규제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37개국이 가입돼 있는 FATF의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들이 따르는 실질적인 국제규범으로 구실한다. FATF는 특히 회원국의 각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회원국 자격 박탈, 추가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쳐 사실상의 구속력 있는 기구다.
 
앞서 지난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각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암호화폐 관련 FATF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FATF는 향후 1년 동안 각 회원국이 이번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해 요구 사항의 이행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의 도입 유예 기간은 내년 6월이다. 국내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FATF 권고에 따라 국내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FATF의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G20 정상회의에서도논의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포함한 각국 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Summit)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V20에서는 각국 암호화폐 거래소 등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들이 FATF 권고안을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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