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고로 가동중단 여부 이르면 이달 결론
중앙행심위에 집행정지 신청…일반적으로 결론까지 2~3주 소요
브리더 개방 외 기술적 해법 찾기엔 다소 시간 걸릴 듯
2019-06-25 06:00:00 2019-06-25 06:00: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현대제철의 고로(용광로) 가동중단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단, 조업정지 처분과 별개로 고로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로부터 받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90일내, 현대제철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중앙행심위에서도 조업정지를 처분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정확한 결과 통보 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후, 2~3주 가량 소요되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7월 초쯤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철강업계는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은 사실상 제철소 문을 닫으라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로가 4~5일간 조업이 중단될 경우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은 굳어버린다. 이럴 경우 고로를 복구해 재가동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브리더 개방에 대한 행정조치에 앞서 대응방안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반면 지자체와 환경단체는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그 동안 고로 내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폭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고로 가동 정지시 브리더를 개방하는지 몰랐다"면서 "고로 조업 정지시 회사에 돌아가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쉽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브리더 개방 외에 별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1차 행정조치는 그저 시작일 뿐이고 향후에도 브리더 개방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브리더 개방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방안을 알아보고 이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또 브리더 개방에 따른 가스 배출이 불가피할 경우 브리더 외에 다른 방안으로라도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브리더 관련 이슈가 계속되자 상황 파악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산업계, 환경시민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그러나 협의체 발족에도 현황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당장 브리더 개방 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기 때문에 당장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또 민관협의체가 발족했으나 해외 철강사들의 브리더 개방 대체 기술 조사까지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브리더 개방과 관련된 이슈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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