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검토…시장 "지나친 개입" 화들짝
2019-06-27 15:38:42 2019-06-27 16:13:17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재건축·재정비 등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아파트 조합은 물론 업계의 먹거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정부가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쪽에선 부동산 공공성을 고려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와 각론이 충돌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27일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며 “정비사업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먹거리 감소가 건설사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추가 대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으로 분양가를 간접통제하는 것 이상으로 가격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 HUG는 인근 단지 시세의 100~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토지비, 건축비, 건설사 이윤을 검토해 상한선을 정한다. 인근 단지 시세의 100% 아래로 분양가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는 후분양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HUG의 통제는 분양보증 절차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선분양에는 유효하지만 후분양 단지에선 무력해진다. 후분양 단지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는 선·후분양제 구분이 따로 없다. 따라서 최근 분양가 통제를 회피하고자 후분양으로 갈아 타는 아파트 조합들도 길이 막힌다.
 
방안이 현실화 되면 정비사업 주체 및 조합은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추진을 미룰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쌓여갈수록 정비사업 조합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사업 추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며 “민간택지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학계는 정비사업 물량 감소가 중장기적으로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다가 훗날 규제를 완화하면 유동성이 쏠려 집값이 급격히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 정권 때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렸지만 당시에도 집값은 올랐다”라며 “부동산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작용을 상쇄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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