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도 전자청약시스템으로 가입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일환
2019-06-28 12:56:52 2019-06-28 12:56:5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다음달부터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리점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이 판매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의 협의를 통해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통시장의 전자청약 시스템은 지난 2014년 7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통사 대리점간에는 2015년 12월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은 다음달 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9월23일 KT, 12월23일 LG유플러스 순으로 시범 운영된다. 
 
방통위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추후 이통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 방지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화 처리됨에 따라 서식지 작성, 스캔 등의 기존 업무절차가 간소화 돼 편의성 증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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