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40원 오른 8590원…2.9% 인상
2010년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2019-07-12 06:38:08 2019-07-12 06:38:0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보다 240(2.9%) 오른 금액이다.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 앞을 미소를 지으며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용자안(8590)과 근로자안(8880)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 근로자안 11,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고용부 장관은 7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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