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 프로그램 촬영 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991년 방송사 대상의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5개 부처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7년 12월,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시 △외주제작의 원칙 △계약의 구성 및 방식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배분 △상생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겼다.
우선 협상의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일방적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사와 외주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촬영 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되, 정당한 사유로 촬영 시작 전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적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그간 촬영 전 구두계약과 불명확한 제작비 지급시기 등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또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외주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작 시 방송사 또는 특수 관계자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방송사 자산을 이용할 것을 강제해 불합리한 수익배분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와 외주사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했다. 계약 해지시,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해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작비 산정 시 외주사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해 합리적인 제작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제작기간 증감시 방송사는 외주사에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원칙을 재확인하고 방송사 또는 외주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와 기간 등을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방송사가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방송사에 가이드라인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11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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