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확대’ 등 정책적 해법을 통한 재난대응에 힘을 싣는다. 도는 백화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위기대응체계’ 점검과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 단속’을 병행하는 등 도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도내 대형건물 302곳에서 관련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비상전원 확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지진 발생 상황을 실시간 음성으로 안내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올해 48곳에 추가로 설치된다. 올해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도의회·교통정보센터·소방재난본부 등 공공기관과 소방서 34곳, 도내 시·군 청사 54곳 등 총 119곳에서 지진음성경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도에 따르면 기상청의 지진 안내 문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보시스템인 반면, 도 경보시스템은 도내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만 발령된다.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 신호 변환과 기지국 재송출 과정 등에서 약 10초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음성 안내가 보완책 성격을 띤다.
도는 다중이용시설 대상 점검 및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 단속 등도 진행한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쇼핑몰 등 대규모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침수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핀다. 도내에 연면적이 5000㎡ 이상 판매·숙박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총 594곳이다. 도는 이 가운데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화재·침수 등에 대비한 위기상황 대응조직 체계 구축과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들의 역할 지정, 위기상황 단계별 대처법 숙지,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한 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20일까지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 215곳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소방재난본부·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와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적법성’,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안전관리실태·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대상에 대해 입건·과태료·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29일 열린 ‘건물 내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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